전문 분야

성년후견·한정후견

치매, 발달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운 가족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유형이 맞는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 무엇이 다른가요?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적합합니다. 후견인이 대부분의 법률·재산 행위를 대신합니다.

한정후견

사무처리 능력이 일부 부족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자기결정권이 더 많이 보장됩니다.

임의후견

아직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래를 대비해 스스로 후견인을 지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공증을 통해 계약하고, 추후 가정법원에 감독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유형 결정

    피후견인(후견이 필요한 분)의 상태, 필요한 지원 범위를 고려해 성년후견·한정후견 중 적합한 유형을 결정합니다.

  • 2
    진단서·서류 준비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목록 등을 준비합니다.

  • 3
    가정법원 신청

    피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후견개시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본인·가족·검사·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
    감정·조사

    법원은 의사 감정과 조사관 조사를 진행합니다. 피후견인 본인 진술도 확인합니다. 통상 3~6개월 소요됩니다.

  • 5
    심판 확정·후견인 선임

    법원이 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이후 가정법원의 감독을 받아 후견 활동을 수행합니다.

주요 준비 서류

  • 피후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전문의 진단서 (3개월 이내 발급)
  • 신청인(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피후견인의 재산목록 (부동산·금융재산)
  • 후견인 후보자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
  • 법원 인지대, 송달료 납부

후견인 선임 후에도 법원의 정기적인 감독이 이어집니다. 재산 처분이나 중요한 법률행위 시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절차 전반에 걸쳐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어떤 기준으로 나뉩니까?

    의사결정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하면 성년후견, 일부 영역에서만 도움이 필요하면 한정후견이 적합할 수 있어 법원 판단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후견 개시 심판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진단서나 소견서, 재산목록 등 사건 성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후견인이 되면 아무 재산 처분이나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재산 처분이나 법률행위는 법원의 허가나 감독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후견 개시 후에도 절차를 신중하게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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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가족의 상태와 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적합한 유형과 준비 방법을 차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