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분야

상속등기·증여등기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가족에게 증여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합니다. 취득세 기한, 준비 서류, 절차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상속등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상속등기는 시기에 제한이 없지만, 취득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1
    상속인 및 상속 지분 확인

    상속인 범위(배우자, 자녀, 부모 등)와 법정 지분을 확인합니다. 협의분할이 가능한 경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 2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농지·주택·일반 부동산에 따라 세율 차이)

  • 3
    등기 서류 준비

    피상속인·상속인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취득세 영수증,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 4
    법원 등기소 신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상속등기 주요 준비 서류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출생~사망 전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협의 분할하는 경우)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 취득세 납부영수증

증여등기

생전에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증여계약 체결 후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증여세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1
    증여 계약 체결

    증여자(주는 사람)와 수증자(받는 사람) 사이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2
    취득세 신고·납부

    증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가족 간 증여는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3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 4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증여등기 주요 준비 서류

  • 증여자의 인감증명서(부동산용),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 수증자(받는 분)의 주민등록초본
  • 증여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 취득세 납부영수증

자주 묻는 질문

  •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부동산 상속등기는 상속 개시 이후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취득세 신고와 등기 일정이 연결되므로 초기 서류 정리가 중요합니다.

  • 증여등기 전에 꼭 확인할 세금은 무엇입니까?

    취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봐야 하며, 증여 시점과 가족관계에 따라 세액과 신고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속등기와 증여등기 모두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합니까?

    네, 상속등기는 상속인 확정을 위해 가족관계 서류가 중요하고, 증여등기도 당사자 확인과 신고 절차를 위해 기본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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