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직후의 2개월은
겉보기보다 훨씬 짧다는 점입니다.
가족의 병원, 요양, 생활비 문제만으로도 숨이 차는데
법원 재산목록보고서 제출까지 챙기려니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사님, 정말 2개월 안에 내야 하나요?”
네.
검색에서는 성년후견인 지정 후 2개월이라고들 많이 말하지만,
실무상 심판문을 보면 대개 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
2개월 안에 재산목록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기재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내 사건의 기준일이 언제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닙니다.
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어떤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지
법원에 처음 공식으로 알리는 출발점입니다.
늦게 내는 것도 문제지만,
대충 훑고 빼먹은 채 내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남깁니다.
“재산목록보고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핵심은 피후견인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현재 기준으로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금, 보험, 증권, 대출, 세금, 연금,
토지, 건축물, 자동차처럼
큰 줄기부터 먼저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통장 몇 개만 확인하고 끝내시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누락이 생기기 쉽습니다.
“무엇부터 움직이면 가장 안전한가요?”
먼저,
심판문, 확정증명원,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같은
기본 서류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재산조회 통합신청과 금융기관 확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재산조회 통합신청으로
금융, 세금, 연금, 토지, 건축물, 자동차 같은
큰 항목을 한 번에 훑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통합조회로 확인되는 재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밖의 재산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조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과 채무가 다 잡혔다고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왜 다들 2개월이 짧다고 하나요?”
실제로 항목마다 처리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융과 연금 쪽은 회신에 시간이 걸리고,
토지 관련은 따로 확인 기간이 있으며,
자동차와 건축물은 또 흐름이 다릅니다.
게다가 성년후견인이 은행 업무를 대리할 때는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달라
생각보다 준비 시간이 더 듭니다.
그래서 처음 1주일을 허비하면
뒤로 갈수록 훨씬 바빠집니다.
“후견감독인이 있는 사건이면 더 조심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사건이라면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그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또 하나,
후견인 본인이 피후견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경우에도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후견감독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그 채권과 채무 관계를 재산목록 작성이 끝나기 전에 제시해야 합니다.
알고도 제시하지 않으면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상 매우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목록을 완성하기 전에도 통장 정리나 해약을 해도 되나요?”
여기서 가장 많이 사고가 납니다.
재산목록 작성을 마치기 전에는
긴급하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면 안 됩니다.
법도 이 시기의 권한행사를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쉽게 말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성급한 인출, 해약, 처분은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2개월 안에 도저히 정리가 안 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기간 연장허가청구 양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감이 코앞인데도
막연히 서류만 붙잡고 계시지 마시고,
자료 수집이 늦어지는 사정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서 허가를 구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재산목록보고서와 후견사무보고서는 같은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재산목록보고서는
취임 초기에 내는 첫 보고입니다.
후견사무보고서는

그 이후 계속되는 정기 보고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첫 단추부터 어긋납니다.
처음 재산을 잘못 잡아 놓으면
그 뒤 관리와 보고도 함께 흔들리기 쉽습니다.
핵심:
법원 재산목록보고서 제출은
서류 한 장 내는 일이 아닙니다.
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출발점을 세우는 일이고,
법원의 감독 기준을 정하는 일입니다.
핵심:
2개월은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코 길지 않습니다.
조회 회신 기간,
금융기관 확인,
누락 재산 점검까지 생각하면
초반 움직임이 승부를 가릅니다.
핵심:

조회가 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조회되지 않는 재산과 채무까지 확인해야
비로소 안전한 보고서가 됩니다.
※ 주의:
인터넷 글 몇 줄 보고
양식만 흉내 내어 제출했다가,
재산 누락,
채무 누락,
권한 행사 시점의 실수로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를 저는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특히
목록작성 전 권한행사,
후견감독인의 참여 문제,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 금전관계의 정리는
한 번 꼬이면 뒤에서 수습이 더 어렵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앞설수록
법원에 내는 첫 보고는
더 차분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밤새워 서류를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디까지,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대로 잡는 일입니다.
저 김무관 법무사는
법원 실무 26년, 법무사 개업 5년의 경험으로
성년후견 재산목록보고서 제출에서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
어디서 실수가 나는지,
어떤 경우 연장허가를 받아야 안전한지를
차근차근 짚어드립니다.
수원 광교에서
후견 사건을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원고만 읽고
스스로 해석하여 움직이시는 안일한 대처는
오히려 더 큰 시간과 비용을 부를 수 있습니다.
밤잠 설치며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전화로 문의 주시면
든든한 조력자로서 가장 안전한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법무사 김무관
당신의 권리를 위한 품격 있는 선택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C동 7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