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1년의 법률 경력을 가진 김무관 법무사입니다.
26년간 법원에서 실무를 익혔고, 5년째 법무사로서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도 잠시, 법원에 상속포기까지 마쳐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난데없이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이미 상속을 포기했는데 왜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분명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시작된 법적 분쟁의 무게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상속포기 후 받게 된 소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했는데, 왜 또 소장이 날아오는 걸까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법무사 김무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법무사 김무관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진행될 뿐, 외부의 채권자들이 이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채권자들은 고인이 남긴 채무 기록을 바탕으로 상속인인 당신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는 당신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지요.
이는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법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입니다.
소장을 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법무사 김무관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법무사 김무관
상속포기를 했으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법원에서 온 소장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 무변론 판결 ’이라고 하는데, 한번 이 판결이 내려지면 당신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고인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당신의 월급, 예금, 부동산 등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압류)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후 소장을 받았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법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만 할까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명료합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명료합니다.
법원에 ' 답변서 '라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서에는 “나는 이미 법원의 결정을 통해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고인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바로 이전에 가정법원으로부터 받은 ‘ 상속포기 심판문 ’을 답변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심판문이야말로 당신이 채무 변제 책임에서 벗어났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법원은 이 서류를 확인하고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즉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 당신은 억울하게 빚을 떠안을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법률 용어가 낯설고 서류 작성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물론, 법률 용어가 낯설고 서류 작성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답변서는 정해진 형식에 맞춰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기에, 홀로 진행하시다 실수를 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저와 같이 법원 실무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속포기 후 소장을 받으셨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며, 법은 당신의 편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대응으로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지금 바로 김무관 법무사(010-7514-9463) 에게 연락하여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십시오.
법무사 김무관
당신의 권리를 위한 품격 있는 선택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C동 7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