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6년간 법원에서 실무를 익히고, 5년째 법무사로 여러분의 곁을 지키고 있는 김무관 법무사입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임차인을 깊은 불안감에 빠뜨리곤 합니다.
당장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막한 심정,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칫 이사를 먼저 가버리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권리마저 잃게 될까 걱정이 태산 같으실 겁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우리 법은 ‘ 임차권등기명령 ’이라는 든든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여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왜 반드시 알아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 다음 날부터 ‘ 대항력 ’이라는 강력한 법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 다음 날부터 ‘ 대항력 ’이라는 강력한 법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한 주택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주인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하지만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 문제 가 발생합니다.
결국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사도 가지 못한 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만 하는 부당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법원의 명령을 통해 임차권이 등기되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 시켜 줍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었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는 물론, 당사자 간의 합의 해지나 적법한 해지 통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한 상태 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임차인은 임차한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차 계약의 종료란 단순히 계약서상의 기간이 끝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령,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3개월이 지났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는 등 법에서 정한 다양한 종료 사유가 포함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서류 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정해진 양식에 따라 사건,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증서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점유 사실 확인 서류 :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을 소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확인 서류 : 내용증명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 등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음을 입증할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한 주택이 다가구주택의 일부라면 임대차의 목적이 된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하며, 미등기 건물이라도 건축물대장 등으로 임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어떤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법원의 결정으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매우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매우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효과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등기 이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그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혹시라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미처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새롭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주택에 그 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주장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혹시 모를 손해로부터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일정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일정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이 이 비용 부담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그에 따른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절차에 들어간 비용은 결국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몫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는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는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부터 구비 서류, 진행 절차까지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소중한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태우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26년의 법원 경력과 5년간의 법무사 실무 경험을 통해 축적된 저 김무관의 노하우로 당신의 편에서 가장 확실하고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한 통의 용기가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릴 것입니다.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 주시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사 김무관
당신의 권리를 위한 품격 있는 선택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C동 7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