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질병이나 노령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가족을 위해 성년후견인 지정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소중한 가족의 재산과 신상을 안전하게 지켜줄 적임자를 찾아야 하기에, 그 책임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짐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년후견인은 가까운 가족이라면 당연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법은 소중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26년간 법원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현재 법무사로 일하고 있는 제가, 2025년 기준으로 성년후견인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지 그 결격 사유를 꼼꼼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년후견인, 왜 아무나 될 수 없는 걸까요?
성년후견인은 단순히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을 넘어, 후견을 받는 분, 즉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중요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막중한 권한을 갖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단순히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을 넘어, 후견을 받는 분, 즉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중요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막중한 권한을 갖습니다.
이 때문에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물론, 건강, 생활, 재산 상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결국 성년후견인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혹시 모를 권한 남용을 막고 피후견인의 삶과 복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2025년 기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 9가지는 무엇인가요?
우리 민법 제937조는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즉 결격 사유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므로, 후견인 후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 미성년자
- 미성년자
스스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는 다른 성인의 재산과 신상을 책임지는 성년후견인의 무거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이미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법원이나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사람은 타인을 위한 후견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개인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지 못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등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타인의 재산을 관리할 자격과 신뢰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질러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은 후견인으로서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과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법원에 의해 그 자격이 박탈된 경험이 있다면, 다시 누군가의 후견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특히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해임된 전력이 있는 경우, 동일한 임무를 맡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가까이에서 돌보고 수시로 재산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후견인의 역할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이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재산 문제 등으로 피후견인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면,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므로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9. 위 8번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단,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 위 8번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단,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이해관계의 충돌은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까지 미칠 수 있기에 결격 사유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살펴보신 것처럼, 성년후견인 자격은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결격 사유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홀로 준비하시기에 복잡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홀로 준비하시기에 복잡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원에서의 26년, 법무사로서의 5년, 도합 31년의 법률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분석으로 최선의 길을 안내해 드릴 테니, 지금 바로 김무관 법무사(010-7514-9463)에게 전화 주십시오.
법무사 김무관
당신의 권리를 위한 품격 있는 선택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C동 7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