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이사하고 보니 집에 생각지도 못한 하자가 있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벽지에 곰팡이가 피어있거나, 장마철에 비가 새고,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예상치 못한 부동산 하자로 속앓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모든 수리비를 매수인이 감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 법은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매매에 의한 담보책임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 자체나 그 권리에 흠결(완전하지 못하고 모자람이 있는 것)이 발견될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 자체나 그 권리에 흠결(완전하지 못하고 모자람이 있는 것)이 발견될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이는 계약 당시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숨겨진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 매수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에 숨겨진 하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매계약 당시에는 몰랐던 부동산 하자를 나중에 발견했다면, 민법 제580조에 근거하여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에는 몰랐던 부동산 하자를 나중에 발견했다면, 민법 제580조에 근거하여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하자로 인해 부동산을 계약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면(예를 들어, 누수가 너무 심해 도저히 거주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수리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물론 모든 경우에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 시 ‘ 하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 ’는 내용의 면책 특약을 맺었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고 특약을 맺었다면, 그 특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매도인은 여전히 담보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당권 등으로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도 담보책임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합니다. 매매에 의한 담보책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 하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네, 해당합니다. 매매에 의한 담보책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 하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만약 매매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담보책임은 부동산의 물리적 하자뿐만 아니라 권리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부터도 매수인을 보호하는 광범위한 제도입니다.
부동산 매매 후 발견된 하자로 인한 분쟁은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부동산 매매 후 발견된 하자로 인한 분쟁은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하자가 계약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서 전전긍긍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문제가 발생한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26년간의 법원 실무 경험과 5년간의 법무사 경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겪고 계신 어려움을 꼼꼼하게 살피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김무관 법무사(010-7514-9463)에게 연락하시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킬 가장 확실한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사 김무관
당신의 권리를 위한 품격 있는 선택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C동 7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