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후 재산 재분배, 증여세 폭탄 피하는 경정등기 방법이 있나요?
가족 간의 원만한 합의로 상속등기를 마쳤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재산을 다시 나누어야 할 때, 혹시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될까 두려움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이미 끝난 일이라 여기며 섣불리 포기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등기 경정등기’를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 없이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재분배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마친 상속등기, 되돌리거나 바꿀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다시 합의하는 ‘재협의분할’을 통해 기존 상속등기 내용을 바로잡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했던 것을 협의분할 내용으로 바꾸거나, 기존 협의분할 내용을 새로운 합의에 따라 변경하는 것 모두 허용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는 반드시 최초의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산 재분배 시 가장 걱정되는 증여세, 피할 방법은 없나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시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시기’입니다.
우리 세법은 상속세 신고기한, 즉 고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과 경정등기까지 모두 마치는 경우, 추가로 늘어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6개월’이라는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로 보아 막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득세는 추가로 내야 하나요?
취득세 문제 역시 증여세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취득세 문제 역시 증여세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경정등기를 마친다면, 취득세 또한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증여세와 취득세라는 두 가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열쇠는 바로 6개월이라는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신속함에 달려 있습니다.
상속재산 재분할과 경정등기는 가능하지만, 6개월이라는 절대적인 시간제한과 모든 상속인의 동의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따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복잡한 법률 절차와 세금 문제를 실수 없이 처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복잡한 법률 절차와 세금 문제를 실수 없이 처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6년간의 법원 실무와 5년간의 법무사 경력으로 다져진 저 김무관 법무사가 여러분의 막막한 심정을 헤아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금 문제로 소중한 가족의 재산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지금 바로 김무관 법무사(010-7514-9463)에게 연락하시어 전문가의 따뜻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사 김무관
당신의 권리를 위한 품격 있는 선택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C동 710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