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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돌아가신 부모님의 금융재산이 궁금하셨다면

결론 요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망신고 시 또는 이후에 금융, 부동산, 세금 등 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제 1·2 순위 상속인 (자녀, 배우자) 은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제 3 순위 상속인 (형제자매 등) 이나 대습상속인은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조회된 내역으로 물려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사망일로부터 3 개월 내에 법원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하며 이 기회를 놓치면 모든 빚을 지게 됩니다.

소중한 부모님을 떠나보낸 경황 속에서, 남겨진 재산을 정리하는 일은 무척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금융기관,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하며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다행히 이제는 정부가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금융재산이 궁금하셨다면 도표 1

오늘은 이 편리한 제도를 활용하여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을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을 차분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단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돌아가신 분의 다양한 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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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단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돌아가신 분의 다양한 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과거처럼 금융, 토지, 세금 등 각 항목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상속 준비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 자산과 부채는 물론, 토지 소유 내역, 자동차 정보, 체납된 세금이나 환급받을 국세, 그리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금 가입 유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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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인의 남겨진 권리와 의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가장 확실하고 종합적인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은 사망신고를 할 때 전국의 시청,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금융재산이 궁금하셨다면 도표 4

신청은 사망신고를 할 때 전국의 시청,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만약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신청한다면, 온라인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로 넉넉한 편이니, 이 기간 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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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서비스 신청과는 별개로 세금 신고 기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과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서비스 신청은 법률상 상속권을 가진 상속인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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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은 법률상 상속권을 가진 상속인이라면 가능합니다.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 그리고 제2순위 상속인인 부모님은 방문과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나 대습상속인(代襲相續人,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대습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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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때는 신청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나중에 별도로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 조회 후 무엇을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된 모든 재산과 채무 내역을 받아보는 것은 상속 절차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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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된 모든 재산과 채무 내역을 받아보는 것은 상속 절차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만약 조회 결과, 물려받을 재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상속을 그대로 받을지(단순승인),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을지(한정승인), 아니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할지(상속포기)를 결정하여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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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의 기회를 놓치면 부모님의 모든 빚을 떠안게 될 수 있으므로, 조회 결과를 받았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 해야 합니다.

상속, 전문가와 함께 현명하게 마무리하세요.

상속, 전문가와 함께 현명하게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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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은 상속재산분할, 상속세 신고, 등기 이전 등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의 첫 단추일 뿐입니다.

특히 조회된 재산과 채무를 바탕으로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31년의 풍부한 법조 실무 경험을 갖춘 저 김무관 법무사가 여러분의 곁에서 상속의 모든 과정을 따뜻하고 신뢰감 있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 확인 후 절차가 막막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김무관 법무사(010-7514-946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법무사 김무관

당신의 권리를 위한 품격 있는 선택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C동 7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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