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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미성년자도 한정승인 - 특별대리인 꼭 필요한가요?

결론 요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미성년자가 한정승인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대리인은 필요 없으며, 법정대리인(부모)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속포기를 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법정대리인과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원칙입니다.
  • 예외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포기를 하거나, 전원이 함께 포기한 경우等特殊 사정에서는 특별대리인이 생략 가능합니다.
  •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3 개월 기간은 미성년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이 상속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 실무에서는 사망 인지일을 기록하고, 특히 상속포기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뒤, 상속 문제가 현실로 다가올 때

아직 어린 자녀가 상속인이라면, 부모로서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한정승인’이란 제도를 활용해 아이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특별대리인을 세워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법정대리인이 직접 한정승인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의 한정승인에 있어 ‘특별대리인’이 꼭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미성년자도 한정승인 -  특별대리인 꼭 필요한가요? 도표 1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한정승인할 수 없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포함한 상속 관련 신청은 모두 법정대리인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인감증명을 발급받았더라도,

미성년자도 한정승인 -  특별대리인 꼭 필요한가요? 도표 2

단독으로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권한은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대신해도 문제가 없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미성년자가 한정승인을 할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특별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대리인(대부분은 부모)이 직접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실무에서도 이 점은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한정승인 -  특별대리인 꼭 필요한가요? 도표 3

따라서 자녀가 한정승인을 할 때,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바로 상속포기의 경우입니다.

바로 상속포기의 경우입니다.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과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원칙적으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도 한정승인 -  특별대리인 꼭 필요한가요? 도표 4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법정대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이 없다고 보아,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부모가 먼저 상속포기하고 나서 자녀의 포기를 대리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부모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는 상속포기를 한다면요?

이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가 명백히 발생합니다.

미성년자도 한정승인 -  특별대리인 꼭 필요한가요? 도표 5

이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가 명백히 발생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자신은 상속을 받아들이면서

자녀의 상속은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며,

그 특별대리인이 자녀의 상속포기를 대신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어떤가요?

  • 미성년자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없음(예외 있음) -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특별대리인 원칙적으로 필요 - 다만, 전원이 공동으로 상속포기하는 경우 등: 특별대리인 생략 가능

미성년자도 한정승인 -  특별대리인 꼭 필요한가요? 도표 6

  • 미성년자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없음(예외 있음)

  •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특별대리인 원칙적으로 필요

  • 다만, 전원이 공동으로 상속포기하는 경우 등: 특별대리인 생략 가능

이러한 판단은 단순히 '포기냐 승인인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각 상속인의 관계, 신청 순서,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는 ‘3개월’은 미성년자가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미성년자도 한정승인 -  특별대리인 꼭 필요한가요? 도표 7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는 ‘3개월’은

미성년자가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는 민법 제1020조와 대법원 판례(2019다232918)에서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자녀 역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는 ‘3개월’은

미성년자가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미성년자도 한정승인 -  특별대리인 꼭 필요한가요? 도표 8

단, 2022년 12월부터는 한 가지 예외가 신설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단순승인을 한 상태에서,

나중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았다는 사실을

성인이 된 후에 새로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실무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첫째, 가족의 사망 사실을 인지한 날을 기록해 두세요. 둘째,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이해관계 여부를 전문가와 상담해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상속포기라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즉시 검토하시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도 한정승인 -  특별대리인 꼭 필요한가요? 도표 9

첫째, 가족의 사망 사실을 인지한 날을 기록해 두세요.

둘째,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이해관계 여부를 전문가와 상담해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상속포기라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즉시 검토하시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모든 서류와 절차는 법원의 수리 기준을 만족해야 하므로,

단 한 줄의 착오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미성년자도 한정승인 -  특별대리인 꼭 필요한가요? 도표 10

미성년자의 한정승인은, ‘ 특별대리인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는 오해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직접 대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상속포기와 같은 이해상반행위일 경우에는

꼭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 하셔야 합니다.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만

자녀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한정승인 -  특별대리인 꼭 필요한가요? 도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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