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만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든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금액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금액 한도를 주제로
자격 기준과 계산 방식, 유의할 점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얼마까지 빚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아래 기준을 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
이 기준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금액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 따로 판단하므로
담보부 9억 원, 무담보 4억 원이면 신청 가능하지만
무담보만 6억 원일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무담보채무와 담보부채무, 어떻게 구분하나요?

무담보채무는 신용대출, 카드론처럼 담보 없이 빌린 채무입니다
담보부채무는 부동산, 차량 등에 담보를 설정한 채무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등도 담보부채무로 분류됩니다
신청 자격은 각 채무를 따로 계산해 판단하며
이자나 연체료도 포함한 채권현재액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채무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채무액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일 기준의 채권현재액으로 산정합니다
이자, 지연손해금 등도 모두 포함되며
신청일이 아닌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담보부채권은 담보 시가의 70%를 기준으로 실무 평가되기도 하나
자격 판단 시에는 평가액이 아닌 채권자의 신고금액 전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담보대출이 2억 5천만 원이라면
담보 시가와 무관하게 2억 5천만 원이 그대로 담보부채무로 인정됩니다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괜찮을까요?
최근 과도한 채무 발생은 자격 심사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다음 기준을 참고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발생 채무가 전체의 30% 초과
최근 1년 이내 발생 채무가 전체의 40% 초과
하지만 단순히 대출 시점만으로 기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용처에 대한 소명입니다
생활비, 기존 채무 상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도박, 사치 등 불성실한 사용 내역이라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자격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자격은 단순히 숫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채무 구분, 금액 계산 기준, 사용처 소명까지 종합 검토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애매하다면
개인회생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은 빚 부담을 줄이고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금액 기준을 넘거나 자격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자격 여부와 준비 서류에 대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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