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감이 안 와요.”
“세율이 50%라는 얘기도 있던데, 진짜 그렇게 많이 내야 하나요?”
상속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법 용어는 어렵고
어디서부터 계산해야 할지도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금 용어를 쉽게 풀고,
실제 사례를 따라가며 상속세 계산 흐름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우리 집 상속세,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게 됩니다.
상속세 계산,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우선 상속세는 ‘남겨진 재산이 얼마인가’부터 따집니다.
이걸 총상속재산가액이라고 부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모든 물건과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9억 원
예금: 1억 원
보험금: 1억 원
→ 총 11억 원이 평가 대상입니다.
고인의 빚이나 장례비는 빠지나요?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 공과금, 장례비는 과세 대상에서 차감됩니다.

장례비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돈도 포함되나요?
그렇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사망 전 10년 이내 자녀에게 준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경우엔 5년 이내 증여만 포함됩니다.
예: 5년 전 아들에게 2억 원 증여 → 상속재산에 가산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4조에 규정)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최대 5억 원까지)
일괄공제: 기초공제 + 인적공제를 대신해 5억 원 일괄 공제 가능
금융재산공제: 금융자산이 있으면 2억 원 한도로 추가 공제
동거주택공제: 요건 충족 시 주택 100% 공제(6억 원 한도)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는 중복 불가하며 택일 적용입니다.
세율은 얼마나 적용되나요?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에 따라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억 이하: 10%
1억 초과~5억: 20% (공제 1천만 원)
5억 초과~10억: 30% (공제 6천만 원)
10억 초과~30억: 40% (공제 1억6천만 원)

- 30억 초과: 50% (공제 4억6천만 원)
손자녀에게 상속하면 더 내야 하나요?
맞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는
손자녀와 같은 '세대생략 상속'의 경우 30%를 추가 과세합니다.
만약 미성년 손자녀에게 20억 이상 상속된다면
40%까지 할증됩니다.
세액공제는 어떤 게 있나요?
상속세 납부 시 줄일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제28조~제30조)
증여세액공제: 이미 낸 증여세 차감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 재산 세금 차감
단기재상속공제: 10년 내 또 상속 발생 시 일부 공제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자진신고 시 3% 공제(제69조)
세금 너무 많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73조에 따라
연부연납: 일정 조건이면 5년 분할 납부
물납: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대체 납부 가능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동법 제67조)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늦추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습니다.
정리: 상속세 계산 흐름 요약
상속재산 전체 평가 → [제2조 제3호]
채무·장례비 차감 → [제14조]
사전증여 포함 → [제13조]
공제 적용 → [제18~24조]
과세표준 산정 → [제25조]
세율 적용 → [제26조]
세대생략할증 가산 → [제27조]
세액공제 차감 → [제28~30조]
자진납부 기한 확인 → [제67조], [제70조]
마무리
상속세는 단순한 계산을 넘어서
법 조항과 현실 상황이 정교하게 맞물리는 영역입니다.
피상속인이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어떻게 남겼는지를 기준으로
세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상속을 전략적으로 준비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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