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등기, 꼭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까요?
서류가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보여도, 정확한 순서만 알면
혼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증여등기를 준비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아파트 기준으로 셀프 증여등기를 하루 안에 마무리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증여계약서 작성부터 등기소 접수까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집에서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증여 대상 부동산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대지권 등록 포함)
등기필증 또는 부동산확인서명서
아파트 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 다운로드)
등기필증이 없다면, ‘부동산확인서명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각 서류를 미리 발급해 인쇄하면
현장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증여계약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해 작성합니다.
- 증여 부동산 정보

증여자 및 수증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증여계약서는 최소 3부 작성해
구청 검인용, 국세청 제출용, 본인 보관용으로 사용합니다.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지원단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어떤 서류를 발급받나요?
증여자와 수증자 각각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습니다.
반드시 ‘상세’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서도 함께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는다면,
수증자가 증여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구청에서는 다음 두 가지 절차를 처리합니다.
① 취득세 신고 및 납부
② 증여계약서 검인
증여받는 부동산의 관할 구청으로 방문해야 하며,
취득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공시가 3억 이상이면 세율은 12%
신고를 완료하면 구청에서 영수증과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어떻게 매입하나요?
국민주택채권은 증여등기 시 반드시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 금액은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서울 기준:
- 시가표준액 1.5억 이상 → 42/1,000
예) 시가 2억원 아파트 → 2억 × 0.042 = 840,000원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할인율만큼 실제 부담 금액은 줄어듭니다.
예: 할인율 10% → 약 84,000원 부담
은행에서 매입 후 채권 발행번호가 포함된 영수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등기소에 제출해야 할 최종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기소 방문 전, 아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합니다.
증여계약서(검인 완료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위임장(필요 시)
등기필정보 또는 부동산확인서명서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취득세 납부 영수증
대법원 등기수입증지(등기소 또는 은행에서 구매)
등기신청서(부동산 표시 및 등기 원인 등 작성 완료본)
등기신청 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등기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등기소에 도착하면,
서류를 한 데 모아 접수 창구에 제출합니다.
등기소 직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있으면 보완 요청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접수증을 발급해줍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등기필증이 발급되며
신청 시 우편 반송용 봉투를 제출했다면
자택으로 등기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셀프 증여등기를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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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등기는 절차가 많아 보이지만
준비만 잘 하면 하루 만에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무관 법무사(010-7514-9463) 는
셀프 등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실무적인 궁금증에 대해
26년간 법원 실무경험을 기반으로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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