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형제들과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혹시 빚까지 물려받게 되는 건 아닐까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가족의 부고. 슬픔에 잠긴 와중에도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누구에게 얼마가 돌아가는지,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막막함에 빠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민법에 따라 자동으로 상속이 개시되며 법적 절차와 순위, 주의할 점을 모르면 분쟁이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언 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발생하는 실제 절차와 대응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언 없이 돌아가시면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민법에 따르면 사람이 사망하면 유언이 없어도 즉시 상속이 개시됩니다.
따로 절차나 요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자동으로 법정 상속인이 정해진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는 자녀(직계비속)이며, 자녀가 없을 경우 2순위인 부모(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입니다.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아니라, 위 순위의 상속인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는 각 1씩, 배우자는 1.5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자녀가 없고 배우자와 형제자매만 남았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합니다.
상속은 재산만이 아니라 빚도 함께 받게 되나요?
네, 상속은 ‘포괄승계’이기 때문에 고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따라서 고인의 부채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무심코 상속을 받아버리면, 예상치 못한 채무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법은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상속을 원하지 않거나 빚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반드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의미합니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만 포기할 경우, 나머지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상속은 각 상속인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 포기하거나 승인해야 합니다.
즉, 가족 전체가 함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따로 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자녀 3명 중 큰아들만 상속을 포기하고, 나머지 둘은 포기하지 않았다면
큰아들의 몫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두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를 고려 중이라면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기한 내에 각각 신고 절차를 마쳐야 불필요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생전에 편중된 증여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적으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형제 간 분쟁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민법은 이런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와 '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당시 재산이 20억이고, 생전에 큰아들에게 10억을 증여한 경우
전체 30억을 기준으로 균등한 상속분을 산정하여 남은 20억 중 15억을 둘째에게 배분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간호 등으로 부모를 정성껏 부양한 자녀는 ‘기여분’을 인정받아 추가적인 몫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분은 유산 분할 협의나 가정법원 청구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나 유언 없는 친구에게도 상속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동으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즉, 사실혼 관계(혼인신고 없이 실질적 부부로 살아온 경우)나 가족이 아닌 친구에게는
유언이 없으면 재산을 남길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망 전에 법적 요건을 갖춘 유언을 남기면 가능합니다.
자필 유언은 손글씨로 작성하고, 날짜·주소·성명·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정증서나 녹음 유언 등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유언 없이 사망하면 법이 정한 상속 순위대로만 상속이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유언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은 누구에게, 어느 정도 보장되나요?
유류분이란, 고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특정인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넘겼을 경우
일정 비율만큼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드시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등에게만 유류분이 보장되며,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유류분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자녀에게 돌아갈 상속분이 10억이었다면
최소한 그 절반인 5억은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는 고인의 유언 내용보다 법적 보호를 우선시한 결과입니다.

상속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유언을 통해 재산 분배의 기준을 명확히 하면, 형제 간 갈등이나 법적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재산을 사전에 명확히 정리하고, 증여가 있었다면 가족 모두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균형한 증여는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므로, 공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외에도,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의 절차와 기한을 숙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불이익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마무리
유언 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민법에 따라 상속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마다 상황이 달라, 단순한 법 조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습니다.
빚까지 떠안을 수도 있고, 가족 간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사전 준비와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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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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