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목록으로
민사보전·소송실무

가압류 신청 시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하려면? – 선담보제공 제도의 의미와 실무 활용법 안내

결론 요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가압류 신청 시 법원은 채무자 손해 가능성을 고려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선담보제공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자동차 등 실물자산과 금전채권에 대해 공탁보증보험(예: 서울보증보험) 을 미리 가입하여 담보 제공 없이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담보비율은 자산 종류에 따라 다르며, 부동산은 원금의 10%, 금전채권은 40% (급여·영업자예금 제외) 를 기준으로 보증증권 발급 대상이 됩니다.
  • 가압류 신청서에는 공탁보증보험 증권 제출을 명시한 담보제공 의사표시를 포함해야 하며, 보험 가입은 신청 접수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가압류가 각하되거나 집행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면 납부된 보증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원 확인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묶어두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에 들어가기도 전에 상대방의 재산이 사라질까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인출해 버리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법적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왜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가압류는 판결 없이도 상대방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그만큼 남용될 우려도 있어, 법원은 채무자의 손해 가능성을 고려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합니다.

이는 "가압류가 부당했을 경우, 채무자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가압류로 인한 손해 가능성을 고려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압류 신청은 각하됩니다.

가압류 신청 전에 담보를 먼저 제공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특정한 경우, 법원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선담보제공을 통해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담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간에 민감한 채권자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04조에 따라

가압류 신청 시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하려면?   – 선담보제공 제도의 의미와 실무 활용법 안내 도표 1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미리 공탁보증보험을 통해 선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담보 방식을 사용할 수 있나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 보증보험증권(공탁보증보험)입니다.

서울보증보험 같은 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담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다음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부동산 등 실물자산: 청구금액의 10%

  • 금전채권: 청구금액의 40% (단, 급여·영업자예금채권은 제외)

※ 청구금액에는 이자·지연손해금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원금만 계산합니다.

※ 보증금액이 1만 원 미만이면 버림 처리됩니다.

선담보제공을 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압류 신청서 내에 다음과 같은 의사표시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시:

"이 건 가압류신청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ΟΟ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신청 시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하려면?   – 선담보제공 제도의 의미와 실무 활용법 안내 도표 2

또는,

"이 사건 명령신청에 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ΟΟ호)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탁보증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가압류 신청서 접수 전, 신청서를 지참하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공탁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료는 담보금액에 기본요율(2024년 12월 기준 연 0.085%)을 곱해 산정됩니다.

보험료 납부 공식:

납입보험료 = 보증금액 × 보험요율

보증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이 담보제공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

  • 가압류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 법원이 담보금액을 감액한 경우

가압류 신청 시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하려면?   – 선담보제공 제도의 의미와 실무 활용법 안내 도표 3

  • 채권자가 신청을 스스로 취하한 경우

  • 가압류가 집행되지 않았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 담당 법원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환급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 팁 요약

  • 선담보제공은 신청자의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가압류 속도를 높여줍니다.

  • 담보비율은 재산 종류에 따라 다르며, 공탁보증보험을 활용하면 현금공탁 없이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에 반드시 담보제공 의사표시를 기재해야 하며, 보험 가입은 신청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가압류 신청을 준비 중이신가요?

복잡한 법률 절차 속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신가요?

김무관 법무사(010-7514-9463)는 다양한 가압류 신청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춘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구체적인 사례에 맞춘 법률적 안내와 함께

보증보험 처리부터 담보 제공까지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무사 김무관

당신의 권리를 위한 품격 있는 선택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C동 710호

관련 서비스와 이어서 읽을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