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차하려 할 때, 어떤 계약서를 쓰는지가 내 보증금과 영업권을 지킬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계약서 한 장이 수천만 원의 보증금과 수년간 쌓아올린 영업의 기반을 지켜주는 법적 방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하고, 실제로 계약서에는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핵심 요소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나요?
계약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들이 있습니다
①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② 임차 상가건물의 표시
③ 보증금과 차임
④ 임대차기간
⑤ 목적용도(임차목적)
⑥ 사용·관리·수선의 책임 범위
⑦ 계약 해제 및 해지 조건
⑧ 손해배상 조항
⑨ 권리금 회수 조항
이 항목들은 모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국토교통부의 표준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임대차기간과 권리금 회수 관련 조항은 향후 분쟁 가능성이 높아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과 차임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계약금·중도금·잔금 구조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은 전체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은 보통 입주일에 지급하도록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 원이라면 계약금으로 10%(300만 원),
잔금으로 90%(2,700만 원)을 입주일에 지급한다고 기재하는 식입니다.
또한, 차임(월세)은 매월 몇 일까지 납부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연체 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니
이를 사전에 숙지하고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은 반드시 1년 이상이어야 하나요?
법에서는 ‘1년 미만도 가능’하지만, 임차인은 최소 1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해도,
임차인이 원할 경우 ‘최소 1년간’ 계약 효력이 보장됩니다.
즉, 계약서에 ‘6개월 계약’이라 적어도,
임차인이 ‘1년은 보장해달라’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6개월만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이처럼 계약 기간은 법적 해석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명확하게 합의하고 계약서에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약사항은 어떤 내용을 넣어야 안전할까요?
가장 흔한 특약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입주 전 저당권 설정 금지
입주 전 발생한 하자 수리 책임은 임대인이 부담
공과금 미납 시 임대인 책임 명시
업종 제한 및 변경 조건 명기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손해배상 조항 명시
주차장, 창고 등 부속시설 이용 범위 명시
이처럼 특약은 추후의 갈등을 줄이는 예방 장치입니다.
표준계약서에서도 이를 권장하고 있으며,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추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 조항은 꼭 넣어야 하나요?
네, 영업 승계 가능성과 보장 범위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넘기려 할 때
임대인이 부당하게 갱신을 거부하거나
다른 임차인에게 바로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직접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0다4517, 4524 판결 참조).
계약서 작성 시 실무 팁이 있나요?
계약 전 반드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임대인 외에 다른 사람과 계약하지 않았는지
해당 건물의 용도지역과 영업 허가 여부
임대인이 업종을 지정했는지, 변경 가능성은 있는지
그리고 계약 체결 후에는 다음 세 가지 서류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개업공인중개사가 발급)
이 서류들은 향후 분쟁 시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실제 사례: 업종제한 특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치킨집을 계약했는데 생맥주를 팔아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치킨판매 영업’이라는 특약을 맺고 상가를 임차한 A씨는
치킨과 함께 생맥주를 판매했지만, 임대인은 이를 특약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치킨판매에는 부수적으로 맥주 판매가 가능하나,
생맥주 설비까지 갖춘 경우는 업종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2007다63747 판결 참조).
이처럼 ‘영업의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약 작성 시 업종의 범위와 예외 사항을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작성의 핵심 요약
계약서에는 법에서 정한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금·차임, 계약 기간은 명확히 구분해 작성합니다
특약사항은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권리금 회수 조항은 반드시 명문화해둬야 합니다
계약 전·후 필요한 확인사항과 서류들을 철저히 챙기세요
상가 임대, 계약서 한 장으로 10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얼마나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했는지에 따라
수년 뒤 나의 권리금, 영업권, 보증금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도 있고
반대로 돌이킬 수 없는 분쟁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은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법적 권리를 지켜줄 방패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김무관 법무사(010-7514-9463)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에 맞춘 계약서 작성 요령과 법률 해법을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사 김무관
당신의 권리를 위한 품격 있는 선택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C동 7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