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유치권이 존재한다면 이를 인수해야 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치권은 등기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부만 보고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장조사와 법률 해석이 동시에 요구되는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경매 매수 시 유치권은 인수 대상인가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르면, 유치권은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되지 않고 인수됩니다.
즉, 유치권은 설정 시기나 등기 순위와 관계없이, 매수인이 그대로 떠안게 되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유치권은 매수인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권리 중 하나로 꼽힙니다.
유치권은 어떤 경우에 주장될 수 있나요?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점유가 적법할 것
유치하는 목적물과 채권이 관련되어 있을 것(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 것

예를 들어,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유치권이 인수된 사례가 있나요?
예, 다음과 같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2006년 2월 23일, 갑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2억 원의 전세권을 등기하였습니다.
이후 2006년 4월 2일, 을은 같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채권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2007년 9월 15일에는 병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치권의 원인은 해당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5천만 원으로, 점유는 공사 완료 후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은 등기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에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서만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 9월 15일, 정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등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부동산은 강제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매각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경우, 전세권자 갑은 배당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전세권이 말소됩니다.
근저당권자 을의 권리는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여 역시 말소되며,
그 이후 설정된 가압류도 후순위 권리로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치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등기 순위가 빠르든 늦든 관계없이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병의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하게 됩니다.
즉, 이 부동산을 낙찰받는 매수인은 유치권을 행사하는 병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을 납부한 뒤에도 공사대금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유치권 부담을 안고 명도소송이나 분쟁을 치러야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허위일 수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허위 유치권’이라 하며, 악의적 점유를 통해 경매 매수인을 위협하거나 추가 보상을 요구하려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유치권 주장자와 점유자의 동일성
점유 개시 시점과 방식
공사대금 또는 채권의 존재와 성격
건물 점유가 자발적이었는지, 혹은 계약 종료 후 무단 점유인지 여부
유치권의 성립 여부는 법원의 판단 대상이므로, 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유치권이 있는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찰 전에 유치권을 점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장조사: 건물 내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임차인·점유자의 정보를 파악합니다.
등기부 외 정보 확인: 등기되지 않는 권리이므로, 현장 상황과 물리적 점유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법무사 상담: 점유의 성격과 유치권 주장 가능성을 사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낙찰 후 강제집행 위험 분석: 유치권이 인정될 경우 명도소송과 집행 비용까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핵심 요약
유치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이며, 말소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점유와 채권의 관련성이 입증되면 인정됩니다.
등기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조사와 전문가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허위 유치권일 경우 대응 방안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김무관 법무사(010-7514-9463)에게 전화 주시면, 유치권 분석과 함께 낙찰 전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한 경매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사 김무관
당신의 권리를 위한 품격 있는 선택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C동 7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