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새로 지었는데,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등기소에 가기 전에 어디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집합건물을 신축하거나 구입하고 나서 정식으로 등기까지 마쳐야 비로소 내 재산이 됩니다.
하지만,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꽤 다양하고, 각각 준비처가 달라 실무에서는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서류들을
발급기관별로 나누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기서류의 대부분은 해당 부동산의 행정 정보를 확인해주는 공적 문서들입니다.
주로 관할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각 서류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권 증명 서류
- 건축물대장 등본
→ 건축주 명의가 등록되어 있어야 유효합니다.
- 또는 확정판결문 + 확정증명원
→ 분쟁을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판결문을 법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법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별도 증명이 필요합니다.
- 도면 서류
- 1동의 건물 전체 구조(소재도)

각 층 평면도
각 세대(전유 부분) 평면도
※ 다만, 건축물대장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경우 별도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규약 또는 공정증서 (해당 시)
대지지분의 비율, 대지권 분리 처분 여부 등 특약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필수입니다.
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 공증사무소 등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 취득세 납부고지서
시청 또는 군청의 세무과에서 발급받습니다.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이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납부하러 가야 합니다.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취득세와 관련된 납부 증빙, 그리고 등기 신청비 납부에 필요한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앞서 시청에서 발급받은 고지서를 은행에 납부한 후, 해당 은행 창구에서 발급됩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모두 합산되어 납부됩니다.
-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서면 신청: 15,000원
전자양식 신청: 13,000원
전자신청(e-form): 10,000원
등기소나 주변 농협, 신한은행, 우체국 등에서 구매 가능

등기신청 시 이 수입증지를 신청서에 부착하거나,
전자납부 내역을 첨부해 등기소에 제출해야 등기 수수료 납부가 완료됩니다.
등기소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등기소에서는 위 서류들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최종 점검합니다.
서류 누락이나 형식 오류가 있으면 등기 신청이 반려되므로 반드시 다음 사항을 체크하세요.
신청인 이름, 주소가 모든 서류에서 일치해야 합니다.
서류 중복 제출은 필요 없지만,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도면은 A3 또는 A4 규격으로 출력하며, 도면의 내용이 정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모든 구성원이 날인 또는 서명한 원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 외국인, 재외국민, 법인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반드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관할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규약이 존재하는 집합건물은 필히 관리단 또는 공증인을 통해
해당 규약의 사본을 확보하고,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제출해야 합니다.
- 도면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등기소에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건축사무소 또는 시청 건축과에 확인한 뒤 제출하세요.
-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면제됩니다.
이미 건축허가 당시 매입했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등기 시 다시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서류 체크리스트
- 건축물대장 등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정판결 및 확정증명서 (해당 시)
소재도, 각 층 평면도, 전유부분 평면도
규약 또는 공정증서 (해당 시)
취득세 납부고지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서류 준비가 정확하면 등기 절차는 신속하고 간단합니다.
반대로, 서류가 미흡하면 접수 자체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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