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부모님이나 가족의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누구를 성년후견인으로 세워야 할까?"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재산 보호와 신상 보호를 맡길 후견인을 결정하는 일은
가족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막상 법원에 신청하려고 하면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고, 누가 될 수 없는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인 선정 기준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성년후견인 선임은 법원의 '성년후견 개시심판청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민법은 성년후견인 선정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이 기준을 중심으로 후견인을 정하게 됩니다.
피후견인의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피후견인의 상태입니다.
성년후견은 치매, 정신적 장애, 중증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성인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피후견인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법원은 직접 신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악화되어 있어
정신감정 결과나 의사의 진단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법원 신문이 어려운 상태라면

진단서 등을 통해 심문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나요?
민법은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현재는 폐지, 대체 조항 적용)
파산 선고를 받은 자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자
피후견인과 소송 관계에 있는 자
특히 주의하실 점은 파산 선고자나 자격 정지형을 받은 전과자는 결격되지만,

단순한 개인 채무나 벌금형은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피후견인과 소송 중인 사람도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끼리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 모두가 특정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한다면
법원은 이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재산 분쟁 등으로 가족 간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법원은 제3의 '전문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 후견인은 변호사, 법무사 등 법원이 별도로 관리하는
지원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상보호를 위해 가족이,

재산 관리를 위해 전문 직업인이 각각 공동 후견인으로 임명될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언제 변경될 수 있나요?
성년후견 제도는 시작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후견인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후견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는 비리뿐만 아니라,
후견인의 건강 악화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성년후견인 선정 체크리스트

피후견인의 상태를 정신감정 또는 진단서로 확인합니다.
후견인 결격 사유(미성년자, 파산자, 자격 정지 전과 등)를 검토합니다.
가족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3의 전문가가 후견인으로 지정됩니다.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필요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무관 법무사가 제안하는 실전 팁
후견인 지정 문제는 초기에 법률전문가 상담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대응이 정확해야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공동 후견인' 제도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신중하게 준비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김무관 법무사(010-7514-9463)에게 상담 문의하시고
가족의 소중한 권리를 현명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법무사 김무관
당신의 권리를 위한 품격 있는 선택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C동 7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