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실 때 임차인의 권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낙찰 후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물어줘야 할까?"
이러한 고민은 경매 매수 예정자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배당요구란 임차인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매각대금 중 일부를 보증금 반환에 충당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배당요구가 있으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배당으로 받아가고, 매수인은 임차인의 권리를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547 판결),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되어, 보증금의 배당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임차인의 대항요건이 충족된 경우(전입신고 및 점유 상태) 보증금 반환의무를 인수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경매 매수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참조).
경매 물건명세서로 임차인의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법원은 경매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의 배당요구 여부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따라서 매수 예정자는 물건명세서를 열람하여 '배당요구 있음' 또는 '배당요구 없음' 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명세서상 '배당요구 있음'으로 기재되었다면, 해당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배당요구 없음'이라면, 매수인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건명세서만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 추가로 경매 기록을 열람하거나 직접 집행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도 경매기록에는 배당요구서가 별도로 보관되므로, 열람을 통해 실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본인에게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반드시 서면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경매 매수 예정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임차인의 배당요구 여부입니다.
배당요구가 없는 임차인은 경매 후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매에 참여하시기 전, 반드시 물건명세서를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필요한 경우 집행법원 기록을 열람하여 임차인의 배당요구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불확실하거나 복잡한 상황이 예상된다면, 부동산 경매 전문 법무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금 바로 김무관 법무사(010-7514-9463)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귀하의 경매 성공을 위해 맞춤형 법률 해법을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무사 김무관
당신의 권리를 위한 품격 있는 선택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C동 7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