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원에 26년간 근무했던 " 김무관 법무사 " 입니다.
이번엔 ' 후견제도 ' 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 제도는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필요한 제도일까요?

어떤 경우에 필요한 제도일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제도'가 있습니다.
후견제도에는 크게 '미성년후견제도' 그리고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후견제도는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 세가지 후견제도에 대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성년후견
성년후견
성년후견제도는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사진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지적장애 1급인 현수씨의 경우를 보면,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현수씨의 주변에는 사촌형 A씨,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집사 B씨, 특수학교 담임이었던 C씨 등 현수씨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A씨를 후견인으로, B와 C를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하면, 현수씨의 재산관리나 신상보호를 적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
한정후견

한정후견제도는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2조 참조).
사진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지적장애 2급인 현우씨의 사례를 보면, 현우씨가 시설을 나와 자립하려 했지만, 재회한 가족들로 인해 저축금이 모두 소진되고 방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통장관리를 담당하는 한정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가족들이 현우씨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정후견

특정후견
특정후견제도는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4조의2 참조).
사진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치매에 걸린 김복동 할머니는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임의로 처분하여 탕진하는 것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장남을 특정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주택의 매매는 후견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후견제도는 이처럼 불편한 상황에서의 보호와 사무 처리를 도와주며, 후견인이 선임되면 재산관리는 물론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후견제도는 이처럼 불편한 상황에서의 보호와 사무 처리를 도와주며, 후견인이 선임되면 재산관리는 물론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후견 제도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후견제도가 적합한지 또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법무사 김무관 사무소에 오시면 어떤 후견제도를 선택해야할 지 그리고 선택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할 지 친절하고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미리 연락 주시면 저녁 7시까지 방문 상담 가능하시고
저녁 10시까지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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