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떠나신 뒤에 처음으로 상속등기 를 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왜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상속등기를 해야하나요?
왜 상속등기를 해야하나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각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상속인에 해당하는지는 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 등기는 필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속등기를 하더라도 이후 상황에 따라 다시한번 상속등기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상속등기를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왜 상속등기를 해야하나요?
상속등기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처분 목적"
부동산 등기부 등본 상 명의인이 아니면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상 명의인은 여전히 망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둘째,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하고,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취득세 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등기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상속등기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 해야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피상속인(고인)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5종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상속인 각자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그밖에 개인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재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대장등본이나 집합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증명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무사 상담을 통해 필요서류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서들을 마련하였다면 신분서류를 발행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
이 기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납부 확인서 입니다. 취득세 납부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일 경우 일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신고 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의 경우에는 서로 협조를 해서 진행하도록 해야하는데, 이런 상황이 어렵다면 보정명령을 통해 구청주민센터에서 다른 사람들의 신분 문서를 받아 제출을 한 후 추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공과금인 등록세와 농어촌 특별세, 지방 교육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만큼 꼼꼼히 확인 바랍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많은 절차가 있다보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준비하는 서류에 누락이 없도록, 또한 가족 간에 의가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현명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저희 법무사 사무실에 와서 상담하시게 되면 보다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방문상담을 진행 중 입니다.
법무사 김무관 사무소는 365일 24시간 고객님들의 이야기에 경청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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