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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증여등기

상속등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까요?

결론 요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상속은 개시 시 자동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등기는 필수가 아닙니다.
  •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취득세 신고를 위해 3 개월 이내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및 상속인 신분증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공과금 부과와 가산세 위험을 막기 위해 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우선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고인이 떠나신 뒤에 처음으로 상속등기 를 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왜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상속등기를 해야하나요?

왜 상속등기를 해야하나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각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상속인에 해당하는지는 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 등기는 필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속등기를 하더라도 이후 상황에 따라 다시한번 상속등기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상속등기를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왜 상속등기를 해야하나요?

상속등기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등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까요? 도표 1

첫째, "부동산 처분 목적"

부동산 등기부 등본 상 명의인이 아니면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상 명의인은 여전히 망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둘째,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하고,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취득세 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등기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상속등기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상속등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까요? 도표 2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 해야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피상속인(고인)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5종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상속인 각자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그밖에 개인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속등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까요? 도표 3

예를 들어, 재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대장등본이나 집합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증명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무사 상담을 통해 필요서류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서들을 마련하였다면 신분서류를 발행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

이 기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납부 확인서 입니다. 취득세 납부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일 경우 일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신고 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의 경우에는 서로 협조를 해서 진행하도록 해야하는데, 이런 상황이 어렵다면 보정명령을 통해 구청주민센터에서 다른 사람들의 신분 문서를 받아 제출을 한 후 추친하시면 됩니다.

상속등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까요? 도표 4

추가로 공과금인 등록세와 농어촌 특별세, 지방 교육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만큼 꼼꼼히 확인 바랍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많은 절차가 있다보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준비하는 서류에 누락이 없도록, 또한 가족 간에 의가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현명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저희 법무사 사무실에 와서 상담하시게 되면 보다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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