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속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어주는 것을 상속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인은 피상속인 , 상속받는 이는 상속인 이라고 합니다.
상속은 정해진 법률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인이 생전에 남겨준 유언 을 통해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만약 유언이 없다면 법률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모두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범위의 친족 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사람은
1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법률상 혼인관계) 2순위 : 직계존속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법률상 혼인관계)

2순위 : 직계존속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입니다.

하지만 상속의 대상에는 재산 상의 권리 , 의무( 채무 ) 모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까운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본인이 승계하는 사람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 후에 고인의 재산상태에 대해 조회를 해봐야합니다.
고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금융감동원 및 각 지원 또는 금융 협회 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거래내역이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미납액, 환급액, 각종 연금 가입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시, 구, 읍, 면, 동에서 한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의 존재를 확인했다면, 유산과 채무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파악한 후에 상속포기신고 혹은 한정승인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상속포기 는 피상속인의 채무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모두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포기를 진행했을 경우에, 상속권리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중 무엇이 더 많은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 혹은 재산이 더 많을 경우에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하고 남은 상속분은 그대로 승계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한정승인은 상속인 중 한 명만 진행하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권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신고 과정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은 상속인 중 한 명만 진행하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권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신고 과정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상속포기 신고와 한정 승인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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