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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부모님 사망 후 상속세부터 취득세까지, 어떤 세금을 언제 어떻게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상속 절차에서는 상속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각각 다른 시점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6개월이고 해외 거주 상속인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은 취득세와 상속등기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이후 매도와 세금 계산도 안정적입니다.
  • 해외 송금이 예정돼 있다면 세금 납부 증빙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은 김무관 법무사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 김무관 네이버 원문 (새 창)

목차

사망 후 남겨진 재산을 정리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세금’입니다

‘상속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이름도 생소한 세금이 등장하고

각 세금의 납부 시기와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실수하기 쉽습니다

자칫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순서에 따라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사망 후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사망 이후 상속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양도소득세

이 중 어떤 세금을 언제, 얼마나 내야 하는지는

부모님 사망 후 상속세부터 취득세까지, 어떤 세금을 언제 어떻게 내야 할까요? 도표 1

상속인의 상황과 상속재산의 종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는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만 발생하지만

취득세는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 무조건 납부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는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내야 하나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상속인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기초공제는 5억 원, 배우자에게 상속 시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고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해외 거주 상속인의 경우 9개월 이내까지 연장됩니다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으나

부모님 사망 후 상속세부터 취득세까지, 어떤 세금을 언제 어떻게 내야 할까요? 도표 2

향후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상속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상속 시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고인이 남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등기 명의를 변경할 때 취득세(2.8%)와 지방교육세(0.28%)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절차에서 취득세 납부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상속등기와 함께 납부하시게 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0.8%)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교육세도 0.16%로 줄어듭니다

적용 조건:

  • 상속인이 무주택자일 것

  • 기존 주택을 처분했거나 보유주택이 아닌 부동산일 것 등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부모님 사망 후 상속세부터 취득세까지, 어떤 세금을 언제 어떻게 내야 할까요? 도표 3

세금 고지서를 받은 후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없이 매도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많은 분들이 상속등기 전에 부동산을 매도하면

절차가 줄어들고 세금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상속등기 없이 매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등기 후 1인이 매도하고 대금을 분할할 경우,

법적으로 유상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이라면

상속인 전원이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후 매각하는 방식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나요?

향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이라면

부모님 사망 후 상속세부터 취득세까지, 어떤 세금을 언제 어떻게 내야 할까요? 도표 4

상속세 신고를 통해 ‘취득가액’을 명확히 설정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상속세를 신고해두면 추후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상속재산을 반출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 등을 해외로 송금(반출)하려면

국세청에 ‘외화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모든 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대표적으로 상속세 납부 확인서, 상속등기 완료 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상속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부모님 사망 후 상속세부터 취득세까지, 어떤 세금을 언제 어떻게 내야 할까요? 도표 5

양도소득세까지 정산된 이후에만 외환은행 등을 통해 송금이 가능하므로

반출 계획이 있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취득세를 절감하는 팁은 무엇인가요?

  • 상속인은 반드시 상속세, 취득세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6개월, 3개월 등 신고기한 유의)

  • 무주택자인 가족에게 부동산을 분할 상속하는 방식을 고려하면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는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양도세 절감을 위한 취득가액 확정을 위해서입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상속재산이 크거나 채무와 혼재되어 있는 경우

  • 상속인 간 분할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부모님 사망 후 상속세부터 취득세까지, 어떤 세금을 언제 어떻게 내야 할까요? 도표 6

  •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매도 계획이 있을 경우

  •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재산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상속 전문 법무사의 상담을 받아

절세 전략과 절차를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무리

상속 과정에서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각종 세금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세, 취득세, 양도세 등 각각의 세금은 발생 조건과 신고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 없이 절차를 밟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상속이 발생한 경우,

지금 바로 김무관 법무사(010-7514-9463)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춘 실질적인 조언과 절차 안내를 통해

복잡한 세금 문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법무사 김무관

당신의 권리를 위한 품격 있는 선택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C동 710호

실무 체크포인트

이 글의 핵심 주제는 부모님 사망 후 상속세부터 취득세까지, 어떤 세금을 언제 어떻게 내야 할까요?입니다. 글을 읽을 때는 일반 설명으로만 보지 말고, 내 사건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사건은 사망 사실을 안 날, 상속인 범위, 재산과 채무 규모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사망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조회 결과, 채권자 통지서, 부동산 등기사항을 함께 모아 두면 절차 판단이 빨라집니다.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현재 확보한 통지서, 문자, 계약서, 등기부, 금융자료를 먼저 모아 두면 다음 절차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절차를 정하는 기준

기한이 걸린 사안이면 먼저 현재까지 확인된 재산과 채무를 표로 정리하고,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등기 중 어느 절차가 필요한지 순서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한이 있는 절차는 하루 차이로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글의 내용과 내 사건의 날짜·당사자·금액을 함께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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